제도안내
경영공시 제도
- 의왕도시공사 윤리경영에 대한 정보를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열린 경영의 장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 근거 및 주요내용
공시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3항(업무상황공표)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통합공시)
-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0조(업무상황공표)
주요내용
- 경영목표
- 사업계획
- 예산현황
- 경영평과결과
- 이사회 의결사항
열람주체
- 의왕시민
공시방법
- 우리 공사 홈페이지 (www.uuc.or.kr)에 공시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 -> 사이트바로가기(www.cleaney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