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를 정의하고
인권을 존중·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종교, 성별, 인종, 학력, 연고지, 장애,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 및 직원의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객과 직원의 인권을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임·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