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에서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 부당요구 및 부패행위 등의 불편을 겪었을 경우 감사부서에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행위
- 공사 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예산외 낭비,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직원 비리 행위
이용자 준수사항
- 미덕으로서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이나 사실과 무관한 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을 음해,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예절에 어긋나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클린신고센터 이용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 및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고자보상안내
신고자보상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