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에서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고객, 협력회사 등) 갑질행위를 포함하여 인권침해행위 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감사부서에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공사 직원의 갑질행위
- 공사 임직원의 폭언, 폭행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계약체결, 부당특약 및 구매 강제 등 민간계약 상대방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고용상의 차별, 강제노동, 고객 인권 등
신고제외 대상
- 신고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단순 민원성 신고
-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고
- 특정인을 비방·음해하기 위한 무고성 신고 등
기타사항
- 신고 제외대상 중 단순 민원성 신고는(고객참여마당>고객의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바로가기
-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감사원 등 타 기관에 신고하신 경우 및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사없이 신고사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