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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환불(또는 과오납) 절차 및 내용 안내

환불 및 과오납 반환 요청 → 관련 규정 확인 및 내부 검토 → 환불 및 과오납 반환 처리

※ [신청양식2] 작성 후 사업장 방문 접수

시설물 환불(또는 과오납) 절차 및 내용 안내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폐강 및
접수 당일 취소 시
전액 환불
평생학습관 수영장
부곡스포츠센터
강습개시일 이전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백운커뮤니티센터
포일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고천·부곡)
강습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내손탁구장
청계배드민턴장
부곡복지회관 개강일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개강일 이후 ■ 교습기간 1월 이내
교습기간 1월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1/2 경과 전, 1/2 경과 이후로 구성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에 의하여 환불
교통시설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 의사에 따른 환불 내용.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정기권 이용자 의사에 따른 환불 정기주차권 요금 중 월 미사용 일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유선으로 신청 후 구비서류 제출
레저시설 바라산휴양림
바라산휴양림 사용일로부터 환불가능 비율표. 성수기와 비성수기, 평일 주말로 구분되어 구성.
구 분 성수기(사용료의 % 공제 후 환불) 비성수기(사용료의 % 공제 후 환불)
사용일로부터 몇일 전(일) 평 일 주 말 평 일 주 말
10일 전까지 0% 0% 0% 0%
7일 전까지 10% 20% 0% 0%
5일 전까지 30% 40% 0% 0%
3일 전까지 50% 60% 0% 0%
2일 전까지 80% 90% 0% 0%
1일 전까지 80% 90% 10% 20%
사용 당일 80% 90% 20% 30%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미부과 됩니다.
왕송호수캠핑장
왕송호수캠핑장의 성수기 환불기준. 사용예정일 10일전&계약체결 당일취소, 7일전까지 취소, 5일전까지취소, 3일전까지 취소, 1일전 또는 당일취소로 구성
기 준 사용예정일 10일전&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취소
성수기 기준 100% 90% 70% 50% 20%
성수기 주말
(금·토·일 공휴일, 공휴일전날)
100% 80% 60% 40% 10%

왕송호수캠핑장의 비수기 환불기준.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1일전까지취소, 당일취소로 구성
기 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비수기 기준 100% 90% 80%
비수기 주말
(금·토·일 공휴일, 공휴일전날)
100% 80% 70%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할 경우 전액 반환

시설물 사고 피해 구제절차 안내

법적근거 및 구제대상
법적근거 및 구제대상 - 법적근거, 구제대상으로 구성
법적근거 구제대상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공사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텍스트 참조

직접 청구하는경우
피해자 → 공제회, 보험사에 직접 배상금청구 → 사고접수 → 사고조사 → 사고처리 협의(공제회, 보험사) → 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청구 → 사고접수 → 공제회 → 보험사 → 사고조사 → 사고처리 협의(공제회, 보험사) → 보험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 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관련표. 1단계 최초사고통보시, 2단계 보험조사시, 3단계 보험금 지급시로 구성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2.단계: 보헙조사 시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 가능(선택)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 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밑 관련 서류 제출요청
  • (판단) 1.지급결정 2.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신분증,통장사본,협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 상이

 

피해구제 신청양식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