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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1. 인권침해 신고: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발생시 인권침해행위 신고

    - 신고처: 의왕도시공사 감사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전화, 이 메일,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등

  2. 신고 접수 :인권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

  3. 조 사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 및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 조사시 근거자료 첨부

  4.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및 구제절차·징계여부 등 논의

    -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 작

  5. 결과 통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서면통보

    -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 송부

  6. 평가 및 개선 :구제 처리절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개선

확인

아니오